법률 · 외국인15 Jun 2026
2026 외국인의 태국 부동산 구매 — 가능한 것과 명의대여 위험
외국인 구매자가 가장 많이 묻는 것은 태국에서 토지나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지입니다. 요약: 토지는 불가, 콘도는 쿼터 내 가능, 그 외 몇 가지 합법 경로가 있습니다. 다만 대리 보유(노미니)는 명백히 불법입니다.
- •외국인 명의 토지: 불가(BOI/특례 제외)
- •콘도: 건물 분양면적의 외국인 쿼터 49%
- •30년 임대 / 법인은 실제 사업 필요
- •노미니 불법 — 중벌+강제매각(2024-25 이후 강화)
토지 vs 콘도
외국인은 매우 제한적인 경우(예: 요건을 갖춘 BOI 투자)를 제외하고 본인 명의로 토지를 보유할 수 없습니다. 콘도 호실은 외국인이 완전 소유할 수 있으나, 콘도법상 외국인 합산 보유가 건물 분양면적의 49%를 넘을 수 없습니다.
합법 경로
합법적 방법으로는 외국인 쿼터 내 콘도 구매, 30년 장기 임대 계약(계약에 따라 갱신 가능하나 자동 보장은 아님), 또는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태국인이 실질적으로 과반을 보유한 태국 법인을 통한 보유가 있습니다 — 법을 우회하는 수단이어서는 안 됩니다.
노미니 = 불법
태국인이 외국인을 위해 토지나 지분을 대신 보유하는 것(노미니)은 토지법전과 외국인사업법 모두 위반으로 벌금·징역과 강제매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 당국은 2024-2025년부터 단속을 강화했습니다. 제안된 99년 임대는 아직 법이 아닌 제안입니다.
참고: 일반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 자문이 아닙니다. 결정·계약 전 태국 부동산 변호사와 상담하세요.